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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보고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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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관련 안내서 3종 개정(가이드북 ver1.2/ 파일보고 안내 ver3.1/ 사용자 매뉴얼 ver4.0)
작성자 안덕기 등록일 2018-06-29 조회수 992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2018. 6. 29. 기준으로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관련 안내서 3종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를 위한 가이드북 (ver1.2)

-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파일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내 (ver3.1)

-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ver4.0)


각 안내서의 개정 내용에 대한 유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를 위한 가이드북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파일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내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버전 업데이트

·탈자 수정

용어 변경

(이상약물반응약물이상반응, WHO-DDEWHODrug)

ICH Guideline 버전정보 추가



파일보고 테스트 시나리오 내용 수정



ICSR 속성목록 내용 수정 및 각주 추가



화면보고 및 파일보고 프로세스 수정


페이지번호 양식 수정



XML 생성시 특수문자 주의사항 추가



시스템 기능개선 내용 추가



인터넷 옵션 설정 내용 추가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추가



시스템 화면 캡처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 올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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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상사례보고시스템 사용자매뉴얼.pdf [51725779 byte]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파일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내.pdf [1864351 byte]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를 위한 가이드북.pdf [209788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