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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프로포폴 등 환자 투약이력 조회 가능해진다(6.2)
작성자 허현아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1621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프로포폴 등 환자 투약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 의약품안전관리원, 4일부터 의사용 확인 서비스 실시 -

 

□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얼마나 투약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6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진료의사가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최근 1년 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 관련 법령에서 의사는 투약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2항제3호

○ 제공되는 투약정보는 수면마취제 등으로 사용하는 ‘프로포폴’,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이며, 2021년부터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투약이력 확인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인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페이스북(www.facebook.com/drugsafe.kids/) 이벤트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페이스북에 접속해 ‘좋아요’를 클릭한 후 ②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로 정답을 남기면 된다.
  -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홈페이지(data.nims.or.kr) 이벤트는 의료인 대상으로 진행되며,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② 이벤트 창에 회원ID,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서비스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의 온라인 Q&A와 상담전화(1670-6721)를 이용하면 된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프로포폴 등 환자 투약이력 확인 가능해진다(6.2, 마약류보고지원팀).hwp [129536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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