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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23호, 2020.09.24)
작성자 김신혜 등록일 2020-09-24 조회수 85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23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23조의21항제2, 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xlsx [196306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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