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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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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판 후 국내 의약품이상사례 보고 관련 안내(2021.6.4. 기준)
작성자 장보원 등록일 2021-06-04 조회수 2774

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

 

1. 관련 :

-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개편 알림(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개편에 따른 안내사항(2021.5.28. 기준)(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시판 후 국내 의약품이상사례 보고관련 자료 이관 및 추적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게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객지원 > 통합자료실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보고(E2B(R3)) (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요 내용] * 세부안내는 게시물 내 첨부파일 참고

의약품안전나라에서의 최초/추적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입니다.

KAERS 보고건의 의약품안전나라 이관 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부여기준 변경 안내 : 최초보고의 보고자관리번호 최초보고의 안전원관리번호

KAERS 최초보고건에 대한 의약품안전나라 추적보고 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작성 방법 안내 : KAERS 최초보고의 안전원관리번호 입력

[KAERS] 개별 최초 보고건이라면 보고자관리번호를 다르게 작성, 같은 시리즈의 최초/추적보고건이라면 동일하게 작성

[의약품안전나라] 개별 최초 보고건이라면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를 다르게 작성, 같은 시리즈의 최초/추적보고건이라면 동일하게 작성

 

감사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 의약품통합정보관리팀 올림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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