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목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NIMS)에서 확인 가능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계보고 소프트웨어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도매업체·의료기관·동물병원·약국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건수는 지난 11월 말 기준 총 보고건수 2억 건을 돌파했으며, 이중 연계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고 건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 이는 마약류 취급 의무 보고 제도 시행(’18.5.18.) 이후 취급자들이 기존 수기대장 기록 관리에서 탈피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보고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결과이며, 특히 연계보고 프로그램을 통한 취급보고가 빠르게 정착된 결과로 해석된다.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연계보고를 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들이 사용 중인 연계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공한다. ○ 공개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완료된 외부 소프트웨어 목록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알림’ >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최근 3개월 동안 수집된 보고 건의 연계전송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는 2020년 하반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취급자 연계소프트웨어의 연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3호)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취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 사례집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관련 자료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교육자료실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전화(1670-6721), 온라인 Q&A 통해서도 상시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