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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88호, 2018.11.2)
작성자 이유주 등록일 2018-11-05 조회수 280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트라코나졸-티카그렐러 등 55개 성분조합(연번 955번부터 1009번까지)을 추가함 (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아타자나비르(연번 7번) 등 4개 성분에 대해 연령기준, 해당제형을 변경함(안 별표 2)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클로르헥시딘·리도카인 등 12개 성분(연번 161번부터 172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2)
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프리마퀸(연번 489번) 에 대해 임부금기 등급을 변경함(안 별표 3)
마.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스오메프라졸 등 18개 성분(연번 701번부터 718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첨부파일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전문.hwp [157696 byte]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hwp [261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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