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제도는 ’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 후 취급일 기준 '18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도를 종료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19년 6월까지 2차 전산보고 계도(적응)기간을 운영합니다.
ㅇ취급자 '전산보고' 적응기간 운영 - 취급보고 의무를 이행하면 보도 과정상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 하지 않고 시정조치 - 취급자는 시정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알림
ㅇ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 하는 경우 -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 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 일체 보고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1차 계도(시정)하였음에도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안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6월까지 적응기간 연장(12.17, 식약처 마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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