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2020.12. 개정본 기준)' 중 '8) 안전성 자료 검토'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신버전의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자료 검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정보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kids_adr@drugsafe.or.kr / 02-2172-6844 감사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