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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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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19121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26 조회수 4515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1.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RMP) 세부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업무 가이드라인」및「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 고시번호: 안내서-0020-03
- 등록일: 2019-12-16 

-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첨부파일
의약품의+위해성+관리+계획+가이드라인_20191216_개정알림.pdf [1302556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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